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제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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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연주 | 등록일 | 16.04.26 | 조회수 | 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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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제도 안내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 영유아가 미래의 건강한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생후 4∼71개월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로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이상, 시각이상, 굴절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목표 질환으로 총 10회(건강검진 7회+구강검진 3회) 실시하는 검진이다.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시기
(유치원) 유아 출생년월일로 건강검진시기 알아보기 ①건강iN(http://hi.nhis.or.kr) 사이트 접속 → ②[건강검진]-[영유아 건강검진] → ③[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및 검진항목] … 출생년월일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등과 관계없이 확인 가능 영유아 건강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 ❍ ‘16년 영유아 건강검진비용 (단위: 원)
※ 3·5·6차 건강검진비용 : 구강검진비용 12,760원 포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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