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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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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제도」안내
작성자 서연주 등록일 16.04.26 조회수 336
첨부파일

영유아 건강검진제도 안내 

󰋼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영유아가 미래의 건강한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생후 471개월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로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이상, 시각이상, 굴절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목표 질환으로 총 10(건강검진 7+구강검진 3) 실시하는 검진이다.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의료급여법 제14

  󰋼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시기

구 분

건강검진

1차 검진

생후 46개월

2차 검진

생후 912개월

3차 검진

생후 1824개월

4차 검진

생후 3036개월

5차 검진

생후 4248개월

6차 검진

생후 5460개월

7차 검진

생후 6671개월

구 분

구강검진

1차 검진

생후 1829개월

2차 검진

생후 4253개월

3차 검진

생후 5465개월

󰋼 (유치원) 유아 출생년월일로 건강검진시기 알아보기

건강iN(http://hi.nhis.or.kr) 사이트 접속 → ②[건강검진]-[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및 검진항목] 출생년월일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등과 관계없이 확인 가능

󰋼 영유아 건강검진비용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액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16년 영유아 건강검진비용

(단위: )

1차 검진

2차 검진

3차 검진

4차 검진

5차 검진

6차 검진

7차 검진

221,590

20,530

27,130

39,890

27,130

39,890

39,890

27,130

3·5·6차 건강검진비용 : 구강검진비용 12,760원 포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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