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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이용방법 안내
작성자 조영신 등록일 15.11.10 조회수 337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20147월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은 이동하면서도 알림 기능을 통해 내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너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의 이용방법 등 설명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범죄자 알림e 앱 설명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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