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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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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소득재산 기준 알림
작성자 임진강 등록일 15.08.17 조회수 379
첨부파일

2015. 7월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교육급여의 소관부처가 변경(지자체→교육청)되었습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는 학부모님의 이해를 돕고자 소득재산 기준에 대해 홍보하오니, 참고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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