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학교 대응 매뉴얼’의 내용 중 발열 확인에 따른 조치사항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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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영신 | 등록일 | 15.06.09 | 조회수 | 1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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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안내한 '메르스 학교 대응 매뉴얼’의 내용 중 발열 확인에 따른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리니, 학생 및 교직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열확인에 따른 조치사항> ○ 37.5℃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귀가 조치하고, 임의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콜센터(043-719-7777)에 연락해서 의료진이 방문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조치 - 의료진 방문 결과에 따라 격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즉시 ‘등교중지’ 실시 - 등교중지 기간은 최대 잠복기인 14일로 함 ※ 등교중지 학생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어도 최대 잠복기 동안 등교중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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