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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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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대책에 관한 안내
작성자 황산초 등록일 15.03.03 조회수 403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과 신뢰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데 발맞추어 우리 학교에서도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은 절대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내 자녀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로 촌지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일체의 불법찬조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촌지 및 불법 찬조금 유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고 위반 사항을 발견하실 경우에는 아래 신고센터에 신고 부탁드립니다.

 

1. 촌지 유형

. 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백 등

.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2. 불법찬조금 유형

.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 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홈페이지(www.jbe.go.kr)/참여마당/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촌지수수 신고(063-239-3297 교원인사과)

불법찬조금 신고(063-239-3576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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