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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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산초 | 등록일 | 13.03.13 | 조회수 | 524 |
황산초등학교 공고 제2013 - 5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황산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9기황산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나. 장 소 : 황산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3년 3월 11일 09:00~ 3월 14일 16:30까지(4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황산초등학교 영어체험실 나. 선거일시 : 2013 년 3월 19일 14:00 다.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2명 마. 선거인 명부 열람 : 2012년 3 월 14일 ~ 3 월 15일 (행정실)
2013 년 3월 08일
황산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관 인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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