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8호)전북에듀페이(학습 및 진로 지원비) 바우처 사용범위(사용처) 추가(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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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등초 | 등록일 | 24.06.12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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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보호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한 실질적 체감도를 높히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학습 및 진로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용처(가맹점)를 추가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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