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
|||||
---|---|---|---|---|---|
작성자 | 황등초 | 등록일 | 23.09.18 | 조회수 | 68 |
첨부파일 |
|
||||
2023년 9월 1일(금)부터 시행 중이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2023-85)「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안내 |
---|---|
다음글 | (2023-83호) 학생교육용 1인 1스마트기기 무상임대 안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