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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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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황등초 등록일 23.03.07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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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0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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