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늘봄교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방과후 및 돌봄>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작성자 최인선 등록일 22.06.07 조회수 14
첨부파일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 교육을 신청 및 수강하신 후 이수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대상 : 방과후학교 강사(돌봄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사 포함) 6

. 교육시간 : 1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인터넷 강의(중앙교육연수원,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지식, 나라배움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 교육내용 :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절차,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보호제도, 학교 및 교사의 역할, 취업 제한에 관한 내용 등

. 교육인정 기준(인터넷 강의) :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및 복지부에서 제공(승인)한 교육자료

. 추후일정 :

  1) 개인별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제출(방과후학교 강사담당교사)

   - 2022.7.22.내 이수 권장

  2) 강사별 교육 이수증 취합(담당교사)

  3) 강사별 교육 이수 현황 제출(담당교사인성안전 담당교사)

 

붙임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방법 안내 1. .

 

이전글 <방과후 및 돌봄>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다음글 2022년 5월 돌봄간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