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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및 돌봄>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및 폭력예방교
작성자 최인선 등록일 23.06.01 조회수 191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교육을 신청 및 수강하신 후 이수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 육 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4대 폭력예방교육

교육대상

방과후학교 강사(돌봄교실 프로그램 강사 포함)

교육시간

1시간 이상

각 영역 1시간 이상

(4대 영역 총 4시간 이상)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

(중앙교육연수원,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지식, 나라배움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1시간)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인터넷 강의(중앙교육연수원)

-(4대 폭력예방_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교육내용

아동의 권리,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법령, 신고 방법, 신고의무자 역할, 신고의무자 보호제도,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절차, 학교 및 교사의 역할,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에 관한 내용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 성매매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 혐오와 폭력예방

추후일정

1) 개인별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제출(방과후학교 강사담당교사)

- 2023.7.21.내 이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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