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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및 돌봄>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방과후학교 강사) 지원 관련 안내(추가)
작성자 최인선 등록일 22.06.10 조회수 5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방과후학교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6, 최대 200만원) 지원을 추진중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고용안정지원금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기간(1~5차 수급자) : 6. 8.() 09:00 ~ 6. 13.() 18:00

. 이의 신청 기간(1~5차 수급자) : 6. 13.() 09:00 ~ 6. 17.() 18:00

신규 신청 기간 : 6. 23.() 09:00 ~ 7. 1.() 18:00

. 지원제외대상 :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인 방과후학교 강사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 미포함

※ 기초학력 지원 강사로 활동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 미포함

. 이의신청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홈페이지(covid19.ei.go.kr) 접속 또는 전국 지방고용센터 방문 

. 관련 문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1899-9595

4. 자료 탑재 : 전라북도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방과후학교-자료실(69)

(https://office.jbedu.kr/afterschool)

 

붙임 1.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1

      2. 학교방역도우미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 FAQ 1부.

       3.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기초학력 강사) 관련 추가 조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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