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및 돌봄>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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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인선 | 등록일 | 22.06.07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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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 교육을 신청 및 수강하신 후 이수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 교육대상 : 방과후학교 강사(돌봄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사 포함) 6명 다.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라. 교육방법 : 인터넷 강의(중앙교육연수원,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지식, 나라배움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마. 교육내용 :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절차,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보호제도, 학교 및 교사의 역할, 취업 제한에 관한 내용 등 바. 교육인정 기준(인터넷 강의) :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및 복지부에서 제공(승인)한 교육자료 사. 추후일정 : 1) 개인별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제출(방과후학교 강사→담당교사) - 2022.7.22.내 이수 권장 2) 강사별 교육 이수증 취합(담당교사) 3) 강사별 교육 이수 현황 제출(담당교사→인성안전 담당교사)
붙임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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