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및 돌봄>2021년 교직원(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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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인선 | 등록일 | 21.05.27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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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직원(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 교육을 신청 및 수강하신 후 이수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 교육대상 : 방과후학교 강사(돌봄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사 포함) 6명 다. 교육시간 : 연1회 1시간(법정 이수시간) 이상 라. 교육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마. 교육방법 : 인터넷 강의(중앙교육연수원,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지식, 나라배움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및 보건복지부에서 제공(승인)한 콘텐츠만 교육자료로 인정) 바. 추후일정 : 1) 개인별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제출(방과후학교 강사→담당교사) - 인정기준(2021.3.1.~2021.12.31.)내 이수 원칙이나 (2021.6.1.~ 2021.7.22.)내 이수 권장 2) 개인별 교육 이수증 취합(담당교사) 3) 개인별 교육 이수 현황 제출(담당교사→인성안전 담당교사) 붙임 2021년 교직원(방과후학교 강사)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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