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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용>방과후학교/돌봄 강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오선하 등록일 20.05.27 조회수 173
첨부파일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에 방과후학교 강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기관에서는 방과후학교/돌봄 강사님들께서는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방과후학교 강사 등 포함)

. 지원요건:가구소득 중위150% 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 휴직한 경우 지원

. 지원 내용: 50만원 ×3개월분(150만원) 시급성을 고려, 1100만원,

250만원 분할지급*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

61일부터 720일까지신청 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 기타: 자세한 내용은[붙임]참고-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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