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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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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등초 학칙 일부 개정 공지
작성자 조순기 등록일 25.03.28 조회수 64
첨부파일

황등초등학교 학칙 일부 개정

 

1. 제안이유

 

본교 휴업일 중 학교장 재량휴업일 변경(개교기념일 6551)에 따른 학칙개정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변경으로 인한 학칙개정

 

 

2. 관련근거

 

* 학교장 재량휴업일 변경(개교기념일 6551

 

1. 2025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학부모)

 

 (본교 개교기념일은 65일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학교급식 종사자 및 돌봄교실 인력활용의 어려움과 추가 인건비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인한 학교교육활동비의 감소 등의 이유로, 최근 51일인 근로자의 날로 개교기념일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학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교 개교기념일을 51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 )

 

2. 설문조사 결과(황등초-9933(2024.12.24.)) 찬성( 20세대 ) 반대 ( 4세대 )

 

3. 주요내용

 

황등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현 행

개 정 안

비고

1

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휴업일

6(휴업일 등)

1)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관공서의 공휴일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방학

학교장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65)

토요일

8장 교외체험학습 운영

28(체험학습)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은 불가하다.)

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휴업일

6(휴업일 등)

1)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관공서의 공휴일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방학

학교장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51)

토요일

8장 교외체험학습 운영

28(체험학습)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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