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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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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생 출결 관리 안내 및 각종 양식 탑재
작성자 조순기 등록일 24.03.08 조회수 350
첨부파일

2024-

황등교육통신

2024학년도 학생 출결 규정 안내

교무실: 856-6278 행정실: 856-5930 FAX: 858-5851 https://school.jbedu.kr/hwangdeung/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 출석 및 결석 인정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구분

내용

제출서류

출결처리

질병

결석

질병으로 인한

2일 이내 결석

(법정감염병 제외)

-담임선생님께 사전연락

-결석신고서

결석처리

(병결)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사유 증빙용이며, 출석으로 인정되지는 않음

질병으로 인한

연속 3일 이상의 결석

(법정감영병 제외)

-담임선생님께 사전연락

-결석신고서 +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 된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

기저질환을 가지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처식,아토피,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학년 초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등)

-등교시간대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 부모가 학교에서 사전 연락(전화 또 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함

법정감염병 및 기타 감염성이 강한 질병

-담임선생님께 연락

-발병시 즉시 등교중지하고 완치 후 결석신고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완치되었다는 의 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출석인정

경조사 결석

구 분

대 상

일수

출결처리

결 혼

형제, 자매

1

출석인정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교외

체험

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가족동반 여행등 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일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15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음(위기경보 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가정학습 연속 신청인수: 최대 10

모든 영역은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해야 함.

교외체험학습-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가정학습- 당일 오전 9시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가정학습 신청서의 경우 문자,메일 등 일시적 허용)

체험 후 7일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출입국 사실증명서1부를 별도 제출)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 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시 주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함.

출석인정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은 당일 오전 9시까지 인정

지각

조퇴

결과

지각

학교장이 정한 1교시(09:00) 시작 후 10분까지 등교하지 않는 경우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해당 학년의 하교시각 전에 하교 하는 경우

결과

수업시간 20분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2024. 3. 6.

황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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