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학생 출결 관리 안내 및 각종 양식 탑재
작성자 조순기 등록일 24.03.08 조회수 336
첨부파일

2024-

황등교육통신

2024학년도 학생 출결 규정 안내

교무실: 856-6278 행정실: 856-5930 FAX: 858-5851 https://school.jbedu.kr/hwangdeung/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 출석 및 결석 인정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구분

내용

제출서류

출결처리

질병

결석

질병으로 인한

2일 이내 결석

(법정감염병 제외)

-담임선생님께 사전연락

-결석신고서

결석처리

(병결)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사유 증빙용이며, 출석으로 인정되지는 않음

질병으로 인한

연속 3일 이상의 결석

(법정감영병 제외)

-담임선생님께 사전연락

-결석신고서 +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 된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

기저질환을 가지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처식,아토피,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학년 초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등)

-등교시간대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 부모가 학교에서 사전 연락(전화 또 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함

법정감염병 및 기타 감염성이 강한 질병

-담임선생님께 연락

-발병시 즉시 등교중지하고 완치 후 결석신고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완치되었다는 의 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출석인정

경조사 결석

구 분

대 상

일수

출결처리

결 혼

형제, 자매

1

출석인정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교외

체험

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가족동반 여행등 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일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15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음(위기경보 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가정학습 연속 신청인수: 최대 10

모든 영역은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해야 함.

교외체험학습-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가정학습- 당일 오전 9시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가정학습 신청서의 경우 문자,메일 등 일시적 허용)

체험 후 7일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출입국 사실증명서1부를 별도 제출)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 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시 주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함.

출석인정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은 당일 오전 9시까지 인정

지각

조퇴

결과

지각

학교장이 정한 1교시(09:00) 시작 후 10분까지 등교하지 않는 경우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해당 학년의 하교시각 전에 하교 하는 경우

결과

수업시간 20분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2024. 3. 6.

황등초등학교장


이전글 2024년 1학기 KAIST 사이버 영재교육 과정 안내
다음글 2024년 영어도서관 '원어민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3월 수강생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