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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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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황등초 예비소집 안내
작성자 이도영 등록일 23.12.05 조회수 163
첨부파일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취학 아동을 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입생 취학 대상

. 2017.1.1 ~ 2017.12.31 출생 적령 아동

. 본 학구 내 거주 취학통지서 소지자

 

2. 입학원서 배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23.12.11. ~ 23.12.21.)

 

3. 원서접수 및 예비소집일

. 일시 : 2023. 12. 21.() 14:00

 

. 장소 : 황등초 본관 1층 과학실


. 구비 서류

- 취학통지서(동사무소에 발급된 취학 통지서 제출)

- 입학원서 1(본교 홈페이지 다운받아 작성 또는 예비소집일 본교에 방문하여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당일 본교에 방문하여 작성 가능)

 

. 유의 사항

- 취학 전 의무접종 사항 확인, 예비소집일 취학아동 대상자와 보호자 함께 참석

4. 취학아동 입학연기, 조기입학, 취학유예(면제) 신청

. 입학연기 대상자 : 2017. 01. 01 ~ 2017. 12. 31일생

. 조기입학 대상자 : 2018. 01. 01 ~ 2018. 12. 31일생

 

5. 신입생 입학식 : 202434() 10:00, 황등초 강당

(변경사항이 있을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문자로 안내 예정)

 

 

유의사항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희망 시, 12.31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3) (취학유예·면제)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절차 진행 필요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아 예비소집일에 지참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8)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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