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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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라 | 등록일 | 23.11.22 | 조회수 | 9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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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의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초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가정으로 보내 드린 안내장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학교로 회신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 2023.11.23.(목) ~ 11.27.(월)
▣ 학교규칙 : 제39조(생활지도)만 부분개정 ▣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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