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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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인선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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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현재 유치원·학교(초·중·고)의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학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학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부.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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