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정된 학교규칙 안내
작성자 한지선 등록일 21.02.19 조회수 339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도교육청에서 안내한 2021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민주시민교육과-18452(2020.12.18.))반영하여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및 세부방침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학교 규칙 일부 내용을 개정하게 된 바,

 

학부모와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황등초-684, 2021.2.3.)를 거쳐

붙임과 같이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음을 공포합니다.

 

이전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다음글 시립도서관 2021년 상반기 토요도서관학교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