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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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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한지선 등록일 21.01.06 조회수 86

2021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민주시민교육과-18452(2020.12.18.))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학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에 대한 황등교육가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보내드리는 양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16일 수요일까지 학생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1. 개정근거 및 이유

   2021학년도 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상향 조정하여 학교   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 개정사항

. 교외체험학습 일수 상향

      전라북도 교육청의 2021년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연 10~30일 이내권장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로 포함함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상향 조정함.

 

3.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 학교규칙 개정 조항(하단 내용 참조)

 

4. 학부모 의견서 및 동의서 제출

. 학교 규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을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인 이상의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부모님은 학부모 의견서를 상위학년에 1장만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규칙(학칙) 주요 개정안 주요 내용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26(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0일 이내의 가족동반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

26(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기간은

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로 하고,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20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위기경보 관심, 주의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은 불가함)

전라북도 교육청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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