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교외체험학습) ①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0일 이내의 가족동반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 제26조 (교외체험학습) ①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고,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20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은 불가함) | 전라북도 교육청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