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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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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안내
작성자 박소라 등록일 20.05.11 조회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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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112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558건으로 전년 동기(1,369) 대비 13.8%가 증가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만 같은 기간 287건에서 363건으로 26.5%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2월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772건으로 전년(562)보다 37.4%가 증가하여 코로나 19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됨에 따라 피해 아동이 가정내 가해자와 지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서울경제.2020.4.6.) 이에 본교에서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1

 

아동학대 예방

무심코 한 나의 행동이 아동학대?

TV에 나오는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들만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세요? 무심코 했던 말과 행동이 아동학대일 수 있어요. 머리를 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야단의 말,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 지저분한 환경과 부실한 먹거리 등도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요.

1. 사랑을 꼭 로 표현해야 할까요?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훈육의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랑의 매를 만든 건 아닐까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조금 더 힘들어도 대회와 설명과 이해로 아이를 지도해 주세요.

2. 폭력은 대물림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한 폭력이 내 아이에게 대물림될 수 있어요.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더 약한 존재에게 그 폭력이 이어지게 된답니다. 소중한 내 아이에게 폭력을 물려줄지 사랑을 물려줄지 지금 생각하시고 가정에서부터 폭력 대신 대화, 이해, 사랑의 실천을 보여 주세요.

2

 

가정폭력 인권감수성 체크리스트

 

신중하게 읽고 체크해 보세요. 폭력, 당신 안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아이나 배우자는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끔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2) 누군가 맞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맞아도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3) 가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4)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말이 안통하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5) 다른 가정의 폭력을 목격해도 그것은 그 가정의 일이므로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아니오

 

6)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당하더라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7) 상대방에게 심한 말을 했어도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8)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폭력을 행한 사람의 기분이 안 좋았거나 술 때문일 수 있으니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위의 8개 문항 중 라고 응답한 문항이 하나라도 있나요?

위의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서든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피해자 긴급구호 : 여성긴급전화(1366), 다누리콜(1577-1366 또는 1577-5432)

􂊏 무료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 피해치료 지원 : 지자체,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2020. 5. 11.

황 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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