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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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라 | 등록일 | 20.05.11 | 조회수 | 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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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월 112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558건으로 전년 동기(1,369건) 대비 13.8%가 증가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만 같은 기간 287건에서 363건으로 26.5%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2월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772건으로 전년(562건)보다 37.4%가 증가하여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됨에 따라 피해 아동이 가정내 가해자와 지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서울경제.2020.4.6.) 이에 본교에서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TV에 나오는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들만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세요? 무심코 했던 말과 행동이 아동학대일 수 있어요. 머리를 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야단의 말,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 지저분한 환경과 부실한 먹거리 등도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랑을 꼭 ‘매’로 표현해야 할까요?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훈육의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랑의 매’를 만든 건 아닐까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조금 더 힘들어도 대회와 설명과 이해로 아이를 지도해 주세요. 2. 폭력은 대물림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한 폭력이 내 아이에게 대물림될 수 있어요.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더 약한 존재에게 그 폭력이 이어지게 된답니다. 소중한 내 아이에게 폭력을 물려줄지 사랑을 물려줄지 지금 생각하시고 가정에서부터 폭력 대신 대화, 이해, 사랑의 실천을 보여 주세요.
○ 신중하게 읽고 체크해 보세요. 폭력, 당신 안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 위의 8개 문항 중 ‘예’라고 응답한 문항이 하나라도 있나요? 위의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서든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 긴급구호 : 여성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 1577-1366 또는 1577-5432) 무료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피해치료 지원 : 지자체,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2020. 5. 11. 황 등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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