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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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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한주희 등록일 18.01.10 조회수 497
첨부파일

2017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2018125()까지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꼭! 제출해 주세요~

 

2017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2018115() 오픈 예정]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1 -> 5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 -> 2 -> 3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2017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18115() 오픈될 예정(2018118()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받으시길 권장)입니다. 확정 소득자료 2018.1.20.()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18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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