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화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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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09 |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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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전주화정중학교-9(2020.3.3.), 전주화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나. 민주시민교육과-5471(2020.4.8.), 운영위원회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사항 안내 2. 주요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투표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당연직 교원위원 제외) 선출 가능 3.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공개합니다. 가. 개정일: 2020. 4. 9. 나. 시행일: 2020.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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