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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가산점 부여 및 세부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23 조회수 177

1.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점수의 총점은 15(학년당 5점을 합산함)으로 한다.

2. 학년 당 점수 5점 중 3점은 기본점수이며, 2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각 부여 대상별 점수는 0.5점으로 한다.

3.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으로 내신점수를 산출한다.

 

       가. 행동 덕목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는 표창별 점수를 부여한다

(            (1학년 때 모범상과 선행상을 받은 경우 각 0.5점씩 1점 부여, 2학년 때 선행상을 두 번 받은 경우 하나만 인정)

   나. 자율활동 유공자는 한 학기 이상의 경력만 적용하며, 유공점수는 학년별 유공 항목 당 하나만 인정한다.

       (3학년 때 1학기 반장과 학생회장을 한 경우 자율활동항목 유공자로 하나만 인정하여 0.5 점 부여)

       다만, 3학년 2학기 자율활동 유공자의 경우 내신산출기준일까지를 한 학기로 산정한다.

   다. 우수자 점수는 학년별 우수자 표창 항목당 하나만 인정한다.

       (3학년때 자율활동 항목 우수자로 표창을 두 번 받은 경우 하나만 인정하여 0.5점 부여)

 

4. 가산점 부여 항목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다.

5.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내신성적산출 시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가산점 부여 항목

항 목

유형

기 준

점 수

1

학교장

표창자

행동

덕목

모범상, 선행상 등의 인성과 관련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전입 학생이 인성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함

표창별

0.5

2

자율

활동

유공자

학급 정·부실장, 학생회 정부회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유공 항목별 0.5

우수자 표창항목별 0.5

우수자

교과와 관련 없는 각종 자율활동으로 인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3

가산점 부여 제외자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생활교육 규정에 따른 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교내 봉사(5시간 초과)이상의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학년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고입내신 반영여부는 2024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입전형을 위한 내신성적산출지침에 따른 전주화정중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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