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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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추가 발생에 따른 학부모 보호자 준수사항 안내 및 수두 예방수칙 카드뉴스
작성자 *** 등록일 26.06.08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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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보호자 준수사항

 

1. 수두 의심증상(발열, 발진, 수포, 감기와 비슷한 증상 등)을 숙지하고, 자녀에게 수두 의심증상이 있는 지 매일 잘 관찰합니다.

 

2. 수두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교나 등원을 하지 않고,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습니다.

 

3. 수두로 진단된 경우 등교·등원을 중지, 타인과 접촉을 제한하고, 수포에 모두 딱지가 생길 때까지 집에 머무릅니다.

* , 입원이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의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4. 수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일정(생후 12~15개월 1회 접종)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도록 합니다.

* , 예방접종 금기사항 등은 의사와 상의 후 안전하게 접종을 받습니다.

 

5. 기침예절, 30초 이상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도록 자녀를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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