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 재안내(지원범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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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2.05 | 조회수 | 5 | ||||||||||||
안녕하십니까? 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을 재안내합니다. 변경된 항목은 지원범위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서류를 작성하시고 12월 9일 월요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난치병: ① 암, 심?뇌혈관계 질환 및 1형 당뇨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 지원내용
□ 유의사항 -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개인보험(실비) 등에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그에 따른 차액분에 대해 지원(중복 지급 확인 시 환수 조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문예체건강과 부서자료실에 신청 서식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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