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화정중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 재안내(지원범위 변경)
작성자 *** 등록일 24.12.05 조회수 5

안녕하십니까? 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을 재안내합니다.

변경된 항목은 지원범위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서류를 작성하시고 12월 9일 월요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도내 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난치병

, 뇌혈관계 질환 및 1형 당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 2023.7.1.부터 2024.8.31.까지 기간 내 지급한 치료비

- 1인당 500만원 이내 지원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2025년 지원기간은 2024.1.1.~2024.12.31. 예정

지원범위

(변경)

- 치료비 본인부담금의 90%

제출기간

- 안내일 ~ 2024. 12. 9.()까지

제출서류

치료비 지원신청서

타기관 의료비 수령확인서

-타기관 지원금 받은 경우 증빙자료 포함

질환 설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또는 질환 코드가 명시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가입내역(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 필수 제출)

-보험증권 및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호자 소득입증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제출처

학교

 

유의사항

-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개인보험(실비) 등에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그에 따른 차액분에 대해 지원(중복 지급 확인 시 환수 조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문예체건강과 부서자료실에 신청 서식 탑재

 

 

다음글 2024년 12월 보건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