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한국실명예방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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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1.13 | 조회수 | 6 |
안녕하십니까? 저소득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 대상자(취약계층 2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외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로서 학교장 추천서가 있는 자
나. 지원 내용 및 범위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눈썹 찔림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 지원범위 *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 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안경비 : 수술 후 안경 처방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0만원 선에서 안경비 지원 (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다. 제출서류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 양식)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재단 양식) - 수급자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프로필양식(재단 양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주소: 서울 송파구 송파대고 43길 4, 삼성타운 3층 한국실명예방재단) - 수술 전ㆍ후 사진 (후원사에서 수술 후 응원메시지와 케익 배송목적임) - 학교장 추천서(필요시) : 재단 홈페이지 - 눈 의료비 신정 - 0~24세 이해*(법인지원)에서 서식 다운로드
라. 제출처: 한국실명예방재단
마. 지원 기한 - 2025.8.31.까지 (다만,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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