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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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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한국실명예방재단)
작성자 *** 등록일 24.04.19 조회수 38

안녕하십니까?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취약계층 2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및 범위

- 대상 질환사시안검내반증(눈썹 찔림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 지원범위

  ?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

     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 400~500만원 정도임

 

제출서류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 양식)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재단 양식)

수급자 증명서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프로필양식(재단 양식)

주민등록등본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수술 전ㆍ후 사진 (후원사에서 수술 후 응원메시지와 케익 배송목적임)

 

제출처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 기한

2024.12.31.까지 (다만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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