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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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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6 조회수 34
첨부파일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저소득층* 만 9세~ 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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