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등·하교 시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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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27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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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쿨존 내 청소년들의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증대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각종 민원창구를통해 지속적으로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 강화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다음과 같이 학교 재학생 대상 교통안전 지도 교육을 요청하오니 PM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가.16세 미만 원동기면허 미보유자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금지 나. 승차 정원 위반 금지(2인이상 동승 탑승 금지) 다. 인도 주행 금지 나. 공유 PM 불법주차, 무단방치로 인한 사고 예방 활동 협력 다. 자전거 주행 중 안전모 착용 및 핸드폰과 이어폰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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