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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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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24 조회수 180
첨부파일

2023년 제3회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다문화가정 중 한부모 가정[심사 후 선정 지원]

              (1가정당 양육비 300만원 지원)

  - 제출기한: 2023.3.31.(금)까지

  - 제출서류: 붙임 파일(개인정보활용동의서, 양육비지원 신청서 및 추천서)

  - 제출방법: 원본 우편 발송

  - 제출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69 서울YMCA빌딩526호 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 문의: 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양육비 지원사업 담당 이선아 팀장 02)5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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