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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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209 | |||||||||||||||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지침 변경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이 연 15일 이내로 축소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관해 논의하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세부운영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절차
2. 교외체험학습 운영 1)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2)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3)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②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 (단, 성적확인기간이 테마식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학교 행사와 겹쳐 성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함.)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일 포함 2일 및 종료일 포함 2일 기간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4)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한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업로드 되어 있음. 2023. 3. 13. 전 주 화 정 중 학 교 장 김 현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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