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및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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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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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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