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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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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24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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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629()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2. 교육비 납부내역은(학생 주민등록번호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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