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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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24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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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6월 29일(월)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2. 교육비 납부내역은(학생 주민등록번호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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