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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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8.20 조회수 227
첨부파일

1.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2.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계산됨.

3.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4.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 체험 시작일 3일 전(주말, 공휴일 제외)까지 문서 또는 학교종이앱,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신청서 제출

1) 종이 신청서 작성: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받아가거나 홈페이지 다운받아 신청서 작성(보고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

2)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이용: 신청서, 보고서 모두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이용 제출

3) 학교 종이앱 신청: 학부모가 학교종이앱을 통해 신청, 결과보고서는 학교종이앱이나 문서로 제출 가능

 

5. 불허 기간: 정기고사 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 , 성적확인 기간은 이의신청 포기원 제출 후 가능)

6. 미인정 결석 처리

1)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2)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3) 해외 어학연수 등

4)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5)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6)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7)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가능

 

<붙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및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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