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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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2.18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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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아픈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34세 청소년 2. 지원내용 가. 연 최대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 중위소득 100% 이내인 경우 지원 나. 아픈가족 의료 : 돌봄 서비스 연계 다. 청소년 본인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등 필요서비스 연계 3. 신청방법 : www.mohw2030.co.kr, ,청년미래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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