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화정중학교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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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3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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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2024학년도 전주 화정중학교 교외체험학습 관련 변동 사항 및 운영 방침에 대한 안내입니다.
1.변동사항 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포함 ②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 변경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2일 및 종료 전 2일 삭제 - 정기고사 실시 기간, 정기고사 성적 확인기간 (단, 성적 확인기간에는 이의신청 포기원을 제출하고 체험학습 허용 가능)
2.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 ①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②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 이용 가능
③ 교외체험학습 신청 : 체험 시작일 3일 전(주말, 공휴일 제외)까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신청서 제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가정학습이 사유일 때는 전일까지 신청
④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
3.교외체험학습 불허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및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활동 으로 인한 결석 ②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 (단, 성적 확인기간에는 이의신청 포기원을 제출하고 체험학습 허용 가능) ③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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