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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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23 | 조회수 | 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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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학생 봉사활동 및 실적 인정 기준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학생 봉사활동의 이수시간은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외)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포함하여 중학교는 3년간 3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봉사활동 연간 권장시간 중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은 연간계획에 의거 7시간 운영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대체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 코로나19 장시화 시, 비대면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 봉사활동시 사전에 담임선생님의 승인을 받고 진행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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