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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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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된 부정행위자 처리 안내
작성자 흥덕중 등록일 24.09.19 조회수 75
첨부파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된 부정행위자 처리 안내 >

.부정행위 관련 고사 유의사항

부정행위 유형

다른 응시생의 문제지 또는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문제지 또는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다른 응시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다른 응시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감독교사의 정당한 요구(지시)에 응하지 않는 행위

시험실 반입 금지 또는 고사 중 휴대 금지 물품을 매 시험 본령 에 제출하거나 감독교사의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그 외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금지 물품 유형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

대전화, 태블릿PC,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 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또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웨어러블 기기 포함)

고사 중 휴대 금지 물품(쉬는 시간 휴대 가능, 시험 중 휴대 불가 물품)

교과서, 참고서 등 시험 관련 교재(필기노트, 풀이집 등), 메모장(포스트잇 등), 연습장(종합노트 등), 모자, 장갑, 담요 등 개인 물품

. 부정행위자 처리 절차 및 기준

부정행위자 처리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며 부정행위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학생 진술서, 증거물, 감독교사 확인서 등을 갖추어 인성인권안전부장 및 평가계 에 제출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선도규정에 따라 처리

-휴대폰 및 전자기기(mp3, pmp, psp 등의 게임기) 등을 제출하지 않고 고사에 임하는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처리

-더 자세한 사항은 2024학년도 흥덕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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