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생인권조레 제40조(전라북도 학생인권 심의위원회)
-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임기 2년)
- 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3명)
-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한 자
- 전라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 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
-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인권옹호관이 제안한 사항
-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