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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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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교육 지도안 예시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14.09.19 조회수 1277
첨부파일
전북학생인권조례 제30조 제1항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권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므로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이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인권 교육 지도안 예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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