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 실태조사(2021년 방문 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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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인권교육센터 | 등록일 | 22.04.07 | 조회수 |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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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45조, 제49조 제2항, 민주시민교육과-1875(2022.2.4.) 2.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결정 통지(2021.1.27.)한 학생자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오니,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권고 사항: 학생회의 자치권과 참여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붙임 문서 참조) 나. 정책 권고 요지 1) 학생자치 활동의 권리 보장(피선거권, 선거권 제한 관련 규정 개정) 2) 학생자치 예산 편성·운영권 보장(담당교사 개산급 지급 또는 학생회 지급 운영) 3) 학생자치 기구의 참여권 보장(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석) 4) 학생과 교사 대상 학생자치 연수
붙임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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