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인권센터(도교육청이전) 로고이미지

결정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1-학인-00010-익명결정문(반성문 작성 강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22.03.14 조회수 1231
첨부파일

1. 사건명: 21-학인-00010-익명결정문(반성문 작성 강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에게 반성문 작성을 강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인권교육 이수 권고.

- 반성문 작성 강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사 연수 등 특별한 대책 마련 권고.

- 위 학교의 학교생활규정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 연수 등 특별한 대책 마련 권고.

 

(학교장에게)

- 교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인권교육 실시 등 대책 마련 권고.

- 학교생활규정의 인권우호적 개정 권고.

 

이전글 21-학인-00011-익명결정문(교사의 부적절 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다음글 21-학인-00009-익명결정문(폭력.폭언 등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