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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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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학인-00009-익명결정문(폭력.폭언 등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22.03.11 조회수 1149
첨부파일

1. 사건명21-학인-00009-익명결정문(폭력.폭언 등 인권침해)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피신청인이 학생에 대한 인격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초상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신분상 처분 권고.

- 교사의 폭력적 언행, 혐오표현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수립 및 실시 권고.

   

(학교장에게)

- 교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권고.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대책 수립 및 실시 권고.

- 학교의 생활교육 방식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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