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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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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학인-00010-익명결정문(체벌 등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22.03.11 조회수 706
첨부파일

1. 사건명: 20-학인-00010-익명결정문(체벌 등 인권침해)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피신청인의 학생에 대한 일상적 폭력 행사와 인격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분상 처분 권고.

- 교사의 체벌을 인지했을 경우 대책, 피해 학생의 회복 조치, 재발 방지 등의 내용을 담아

학교관리자 교육 실시 권고. 

- 교사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연수 실시 권고.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대책 수립 및 실시 권고.

  

(학교장에게)

- 교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 실시 권고.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대책 수립 및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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